본문 바로가기
milestone

대한민국 정부, 전체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6-10-20 화요일 · 올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기존 상장기업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준을 삭제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확대하며,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추가 정보

2026년 10월 20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된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을 없애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함.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새롭게 포함하며 기존 공공기관·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소기업 등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 다만 소기업에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10월 20일은 국무회의 의결일이며 의무 확대의 시행일과 구별됨.

관련 링크 2

갱신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