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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섬유협정 발효
1974-01-01 화요일 · 52년 전
섬유·의류 교역을 별도 방식으로 관리하는 다자간섬유협정(MFA)이 발효한 시점. 수입국이 특정 수출국의 섬유제품에 수량 제한을 두는 체제를 허용한 장치.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들여올 의류의 연간 물량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무역을 관리하고 상대국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GATT의 일반 원칙과 충돌하는 예외. 이후 WTO 체제에서 단계적으로 정리되어 2005년 섬유·의류의 일반 규칙 편입으로 이어진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