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2004-07-01 목요일 · 22년 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법정 본인부담액이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시행. 고액 진료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장치이며 비급여까지 모두 면제하는 제도는 아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법정 본인부담액이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시행. 고액 진료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장치이며 비급여까지 모두 면제하는 제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