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장기체류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 당연적용 시행
2019-07-16 화요일 · 7년 전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일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재외국민 가운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역가입 적용. 임의가입에 따른 보장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체납 관리 강화.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일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재외국민 가운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역가입 적용. 임의가입에 따른 보장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체납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