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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 위법 판단

2024-07-18 목요일 · 2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한 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상 혼인관계의 이성 동반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한 점과 사전통지·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음. 건강보험 행정에서 평등원칙과 절차를 확인한 판결이며, 동성혼의 민법상 인정과는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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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