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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의 새 헌법 국민투표와 장기 집권 구상
1980-09-11 목요일 · 46년 전
1980년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음. 야권 활동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선거인명부도 없는 조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가 된 절차였음.
헌법의 과도조항은 피노체트의 통치 이후 군부가 지명한 후보를 국민투표로 승인하도록 정했음. 1988년 투표는 이러한 권력 연장 구상에서 비롯되었지만, 반대 세력은 그 절차를 활용해 집권 연장을 막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