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40번째 비준으로 발효 요건 충족
1998-09-16 수요일 · 28년 전
부르키나파소가 40번째 비준서를 기탁하여 협약이 요구한 발효 요건이 충족됨. 서명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비준 등으로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확정해야 했으며, 이 기탁을 계기로 최초 발효일이 정해짐.
부르키나파소가 40번째 비준서를 기탁하여 협약이 요구한 발효 요건이 충족됨. 서명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비준 등으로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확정해야 했으며, 이 기탁을 계기로 최초 발효일이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