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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온실가스의 공중보건·복리 위해성 판단 확정
2009-12-07 월요일 · 17년 전
EPA가 청정대기법 제202조에 따라 주요 온실가스 여섯 종류의 대기 중 농도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복리를 위협한다고 판단함. 신규 자동차와 엔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해당 오염에 기여한다는 판단도 함께 내림.
판단 자체가 곧바로 기업에 구체적 배출 한도를 부과한 것은 아니었음.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선행 판단이었으며, 이후의 규칙 제정과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