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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기존 발전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청정전력계획 확정
2015-08-03 월요일 · 11년 전
EPA가 청정대기법 제111조에 근거한 청정전력계획을 확정함. 기존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별 계획과 전력 생산구성의 변화를 포함하는 접근을 제시함.
규칙의 확정과 실제 시행은 같지 않았음. 이 계획은 소송과 집행정지, 후속 행정부의 폐지를 거쳤으며, 발전원을 전환하는 방식까지 EPA가 요구할 수 있는지는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