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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기존 발전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청정전력계획 확정
EPA가 청정대기법 제111조에 근거한 청정전력계획을 확정함. 기존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별 계획과 전력 생산구성의 변화를 포함하는 접근을 제시함.
규칙의 확정과 실제 시행은 같지 않았음. 이 계획은 소송과 집행정지, 후속 행정부의 폐지를 거쳤으며, 발전원을 전환하는 방식까지 EPA가 요구할 수 있는지는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