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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EPA의 발전원 전환 방식 탄소규제 권한 제한
2022-06-30 목요일 · 4년 전
연방대법원이 웨스트버지니아 대 EPA 사건에서 청정전력계획의 발전원 전환 방식이 청정대기법 제111조(d)가 EPA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함.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행정기관에 맡기려면 의회의 명확한 수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용함.
이 판결을 모든 온실가스 규제나 청정대기법 자체를 무효화한 결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쟁점은 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전력 부문의 생산구성을 바꾸도록 설계한 특정 규제 방식의 권한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