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신해철 사건 이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2016-11-30 수요일 · 10년 전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됨. 당시 기준으로 사망, 한 달 이상 의식불명 및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는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음. 모든 의료사고의 과실이나 배상 책임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아님.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됨. 당시 기준으로 사망, 한 달 이상 의식불명 및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는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음. 모든 의료사고의 과실이나 배상 책임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