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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침 사건 1심 선고 후 김주언 등 구속 언론인들 석방
1987-06-03 수요일 · 39년 전
김태홍·신홍범·김주언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 풀려남. 석방은 재판의 종결이나 무죄 확정을 뜻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이후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야 했음.
김태홍·신홍범·김주언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 풀려남. 석방은 재판의 종결이나 무죄 확정을 뜻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이후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야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