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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타임라인 · 14/23
milestone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발효

2002-02-12 화요일 · 24년 전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발효됨. 국가 군대의 18세 미만 강제징집을 금지하고, 18세 미만 군인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비국가 무장집단에는 18세 미만 모집·사용을 금지하며, 자원입대 규율과 강제징집 금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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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