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유엔 총회, 아동권리협약 개인통보절차 선택의정서 채택
2011-12-19 월요일 · 15년 전
유엔 총회가 세 번째 선택의정서를 채택함. 국가보고서 심의 외에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이나 그 대리인이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의정서 가입국과 적용 범위, 국내 구제절차 등 수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사건을 자동 심리하는 제도는 아님.
유엔 총회가 세 번째 선택의정서를 채택함. 국가보고서 심의 외에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이나 그 대리인이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의정서 가입국과 적용 범위, 국내 구제절차 등 수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사건을 자동 심리하는 제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