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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동 입양 허가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2017-08-11 금요일 · 9년 전
대한민국이 협약 제21조 (a)에 대한 유보를 철회함. 이 조항은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권한 있는 당국의 판단과 적절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엔에 대한 통보일은 8월 11일이며, 국내 공포일인 9월 5일과 구별됨.
대한민국이 협약 제21조 (a)에 대한 유보를 철회함. 이 조항은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권한 있는 당국의 판단과 적절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엔에 대한 통보일은 8월 11일이며, 국내 공포일인 9월 5일과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