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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14의정서 발효로 사건 처리체계 개편
2010-06-01 화요일 · 16년 전
누적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14의정서가 발효됨. 간단한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구성과 신청 수리 기준을 조정하고, 재판관에게 연임할 수 없는 9년 임기를 도입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처리 능력을 높이려는 제도 개혁이었음.
누적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14의정서가 발효됨. 간단한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구성과 신청 수리 기준을 조정하고, 재판관에게 연임할 수 없는 9년 임기를 도입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처리 능력을 높이려는 제도 개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