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유럽인권협약 제12의정서 발효로 차별금지 범위 확대
2005-04-01 금요일 · 21년 전
제12의정서가 발효되어 법률이 정한 권리 전반의 향유와 공권력의 행위에 관한 일반적 차별금지를 도입함. 본협약 제14조가 협약상 권리의 향유에 연결되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 범위를 넓힌 변화였으며, 의정서 당사국에 적용됨.
제12의정서가 발효되어 법률이 정한 권리 전반의 향유와 공권력의 행위에 관한 일반적 차별금지를 도입함. 본협약 제14조가 협약상 권리의 향유에 연결되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 범위를 넓힌 변화였으며, 의정서 당사국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