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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타임라인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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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15의정서 발효

2021-08-01 일요일 · 5년 전

제15의정서가 발효되어 협약 전문에 보충성 원칙과 국가의 판단여지에 관한 언급을 추가함. 권리보장의 일차적 책임이 국내 기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적 감독을 유지하는 개혁이었음. 신청 기한의 4개월 단축은 같은 날이 아니라 2022년 2월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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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