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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16의정서 발효, 국내 최고법원의 권고적 의견 요청 허용
2018-08-01 수요일 · 8년 전
제16의정서가 발효되어 참여국의 지정된 최고법원 등이 진행 중인 사건의 협약 해석 문제에 관해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됨. 개인의 국제청원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내 사법부와 국제재판소의 대화를 강화하는 장치임.
제16의정서가 발효되어 참여국의 지정된 최고법원 등이 진행 중인 사건의 협약 해석 문제에 관해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됨. 개인의 국제청원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내 사법부와 국제재판소의 대화를 강화하는 장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