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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발효
1953-09-03 목요일 · 73년 전
필요한 비준이 충족되면서 유럽인권협약이 효력을 갖기 시작함.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고문과 노예제를 금지하는 조약상 의무가 작동하기 시작함. 처음부터 오늘날의 상설재판소 체계였던 것은 아니며, 위원회·재판소·각료위원회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로 출발함.
필요한 비준이 충족되면서 유럽인권협약이 효력을 갖기 시작함.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고문과 노예제를 금지하는 조약상 의무가 작동하기 시작함. 처음부터 오늘날의 상설재판소 체계였던 것은 아니며, 위원회·재판소·각료위원회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로 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