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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비준서 교환으로 발효
1965-12-18 토요일 · 61년 전
한국과 일본이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청구권협정이 효력을 갖게 됨. 서명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재산·청구권 처리와 경제협력 약정이 실행 단계로 들어감. 한일기본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교정상화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함.
한국과 일본이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청구권협정이 효력을 갖게 됨. 서명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재산·청구권 처리와 경제협력 약정이 실행 단계로 들어감. 한일기본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교정상화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