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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교폭력예방법, ‘사이버폭력’의 확대된 정의 시행
2024-03-01 금요일 · 2년 전
2023년 10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9741호의 시행. 기존 사이버 따돌림 관련 문구를 정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생 대상 따돌림과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한 개정. 온라인 피해를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 다룰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한 변화.
2023년 10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9741호의 시행. 기존 사이버 따돌림 관련 문구를 정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생 대상 따돌림과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한 개정. 온라인 피해를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 다룰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