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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사전심의제 폐지 시행

1996-06-07 금요일 · 30년 전

1995년 전부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음반의 의무적 사전심의가 폐지됨. 제작과 유통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던 제도적 장벽이 사라지고, 정태춘의 두 비합법 음반과 노동가요 음반 등이 일반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됨.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폐지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려 음악인들이 변화의 의미를 나눔. 다만 유해음반에 대한 심의 가능성과 방송사의 자체 심의까지 모두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었음. 법 개정에 따른 시행일은 같은 해 10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음반 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앞선 날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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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