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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쇠링의 미국 인도가 비인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할 수 있다고 판결
1989-07-07 금요일 · 37년 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사형 선고와 장기간의 사형수 대기가 예상되는 옌스 쇠링을 영국이 인도할 경우 협약 제3조를 위반하게 된다고 판단함. 재판소는 인도 후의 처우가 협약 당사국의 책임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인정함.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 인도에 따른 인권 침해 위험을 심리한 것이었음. 이후 사형을 부과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한다는 보장 아래 인도가 이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