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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제16의정서에 따른 첫 권고적 의견 제시
2019-04-10 수요일 · 7년 전
프랑스 파기원의 요청에 따라 해외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동과 의도한 어머니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 인정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 제16의정서가 발효된 뒤 국내 최고법원과의 새로운 의견 교환 절차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였음.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외국 출생증명서를 그대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양 절차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