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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타임라인 ·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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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작업 휴식 기준 강화 시행

2025-07-17 목요일 · 1년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의 건강장해 예방 기준을 강화함.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등에 대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 기후위기에 따른 고온 노출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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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