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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작업 휴식 기준 강화 시행
2025-07-17 목요일 · 1년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의 건강장해 예방 기준을 강화함.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등에 대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 기후위기에 따른 고온 노출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변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의 건강장해 예방 기준을 강화함.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등에 대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 기후위기에 따른 고온 노출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