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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경미한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도입
2019-09-01 일요일 · 7년 전
2019년 8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16441호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시행.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미한 사안을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019년 8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16441호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시행.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미한 사안을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