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학교폭력 심의 기능,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2020-03-01 일요일 · 6년 전
법률 제16441호에 따라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신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규정의 시행. 학교 단위 판단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체계 개편.
법률 제16441호에 따라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신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규정의 시행. 학교 단위 판단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