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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긴급경제조치에 따른 금리 인하와 특별금융 지원
1972-08-03 목요일 · 54년 전
기업의 사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8·3 긴급경제조치에 맞추어 한국은행이 관련 대출규정과 여수신 이율을 개편한 사건임. 일반대출금리를 3.5%포인트, 정기예금금리를 4.8%포인트 낮추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특별금융채권을 인수하여 기업 단기대출의 장기·저리 전환을 지원함.
장기대출로 바뀌면서 회수되는 단기대출금은 특별계정에 예치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통화 팽창을 억제하고자 함. 사채 정리 뒤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는 별도 단기자금도 공급함. 금통위 체계의 금리·신용정책이 정부의 기업부채 조정과 산업지원에 직접 연결되었던 시기를 보여주는 사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