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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조, 객공 미싱사 최저기본급 협약 체결

1977 49년 전

청계피복노조가 평화·동화·통일·동신의 네 시장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객공 미싱사의 최저기본급을 처음 명시한 변화. 객공은 옷 한 벌을 만들 때마다 공임을 받던 노동자로, 일감이 줄면 수입도 불안정해지는 고용 형태.

주요 품목의 공임 조사와 임금교섭을 바탕으로 비수기·휴업 때에도 미싱사에게 기본급 3만 5천 원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 일감의 변동으로 생기는 위험을 노동자만 부담하던 관행에 대응한 임금 보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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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