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사망 이후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이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를 결성함. 작은 봉제업체 노동자들을 시장 단위로 조직하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작업장 환경 문제에 대응한 노조.
이소선과 동료 노동자들은 조직의 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에 참여함. 다수의 여성 조합원들이 교육과 소모임·임금인상 활동을 이끌었지만 공식 지도부는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노조 내부에도 성별 위계가 남아 있었음.
1970년 전태일의 죽음 이후 서울 평화시장 일대 봉제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노동교실과 소모임을 바탕으로 노동시간·임금·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1981년 강제 해산 이후 재건 활동을 거쳐 1988년 합법 지위를 회복한 조직.
1970년 11월 27일 전태일의 죽음 이후 평화시장·통일상가·동화시장 일대 봉제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공식 출범 명칭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여러 영세업체에 흩어진 노동자들을 시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개별 노동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열악한 작업환경을 공동의 문제로 제기한 조직.
노동교실은 일을 마친 노동자들이 배움을 이어 가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능함. 정규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 소모임, 대학생·종교계와의 교류가 조직 활동의 토대를 이룸. 노동시간 단축과 다락 작업장 철거 요구를 비롯하여 1980년의 임금 인상·퇴직금 확대 교섭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전개함.
1977년 노동교실 폐쇄에 대한 항의와 조합원 구속에 이어, 1981년에는 서울시의 해산명령으로 공식적인 노조 활동의 기반을 상실함. 이후에도 조합원들이 청계모임을 통해 업종별 모임과 문화 활동을 이어 가며 조직 복원을 준비함. 1984년 복구대회와 합법화 요구 활동을 거쳐 1988년 5월 2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합법 지위를 회복함. 1998년 4월 26일에는 서울의류노조로 통합됨.
여성 조합원들이 교육·소모임·쟁의와 강제 해산 이후의 조직 유지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노동조합. 여성 활동가들이 지도력을 발휘했음에도 남성 중심의 공식 지도체계와 성별 위계로 제약을 겪었던 역사 역시 함께 지닌 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를 교육과 집단행동으로 연결한 경험, 국가의 해산 조치 이후에도 이어진 재건 활동이 한국 민주노조운동사에 남긴 중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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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사망 이후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이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를 결성함. 작은 봉제업체 노동자들을 시장 단위로 조직하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작업장 환경 문제에 대응한 노조.
이소선과 동료 노동자들은 조직의 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에 참여함. 다수의 여성 조합원들이 교육과 소모임·임금인상 활동을 이끌었지만 공식 지도부는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노조 내부에도 성별 위계가 남아 있었음.
서울특별시가 청계피복지부에 단체교섭 조정결정을 보내 평화·동화·통일·동신상가의 회사 및 사용자들과 단체협약을 갱신하도록 통보한 사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결정서와 1972년 단체협약서가 함께 남아 있는 교섭 기록.
소규모 봉제업체에 흩어진 노동자들의 요구를 네 시장의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다루는 교섭 구조의 확인. 노조 결성 이후의 활동이 교육과 조직 확대를 넘어 노동조건을 문서로 정하는 단체협약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이소선과 청계피복노조가 노동자 교육을 위한 노동교실을 개관함. 노동교실은 정규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중등교육과 교양교육, 재단·봉제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한 공간. 공부와 소모임을 통해 조합원들이 노동조건과 권리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학생·종교계와 교류하는 기반으로 기능함.
청계피복노조가 근로기준법수호투쟁위원회 활동에 이어 단식농성을 시작함. 봉제공장의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낮은 천장의 다락 작업 공간을 없애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행동.
노동교실의 교육·소모임 활동으로 연결된 조합원들이 작업장 환경과 휴식 문제를 공동 요구로 제기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다락 철거의 성과로 이어짐. 이듬해에는 견습공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도 전개함.
청계피복노조의 교섭으로 견습공 임금을 미싱사가 아니라 사용주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의 결정. 물가 상승에도 낮은 임금이 지속되자 1974년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섭을 이어 온 결과.
미싱사가 자신의 수입에서 견습공 급여를 부담하던 구조의 개선. 견습공 임금에 대한 사용주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미싱사의 실질 임금도 높인 성과로, 이듬해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서에 반영된 제도.
이소선의 구속과 노동교실 봉쇄가 이어진 가운데 청계피복노조 노동자들이 노동교실 반환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함. 노동교실은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이 글과 노동법을 배우고 소모임을 꾸리던 교육·휴식 공간이었으며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과 교류하는 곳이기도 했음.
경찰의 진압과 연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조합원들이 구속됨. 여성 노동자 신순애·이숙희·임미경 등도 구속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노동교실 탄압에 대한 종교계·재야의 항의와 연대 활동이 이어짐.
청계피복노조가 평화·동화·통일·동신의 네 시장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객공 미싱사의 최저기본급을 처음 명시한 변화. 객공은 옷 한 벌을 만들 때마다 공임을 받던 노동자로, 일감이 줄면 수입도 불안정해지는 고용 형태.
주요 품목의 공임 조사와 임금교섭을 바탕으로 비수기·휴업 때에도 미싱사에게 기본급 3만 5천 원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 일감의 변동으로 생기는 위험을 노동자만 부담하던 관행에 대응한 임금 보장 장치.
단체협약 총칙에 견습공·보조·미싱사의 최저기본급을 명시하고 미싱사 임금을 월급으로 규정한 성과. 미싱사 기본급은 전년 3만 5천 원에서 최저 6만 원으로 약 71% 인상.
옷 한 벌당 공임에 의존하던 임금구조에서 월 단위의 최저수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전. 견습공 임금 직불제와 객공 기본급 도입에 이어 봉제노동자의 생계 안정 장치를 넓힌 단체교섭의 결과.
청계피복노조가 임금 인상과 퇴직금 제도의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11일 동안 농성을 전개함. 영세 봉제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당장 생활에 필요한 임금과 퇴직 이후의 생계 보장을 함께 요구한 활동.
농성 결과 임금 인상과 10인 이상 업체의 퇴직금 실시를 합의하고 단체협약으로 체결함. 노동시간과 작업환경 개선에 이어 임금·퇴직금 문제를 공동 교섭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
신군부의 노동운동 정화조치와 간부 연행 이후 서울시장 명의의 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서가 전달됨. 같은 달 경찰이 노조 사무실의 집기를 반출하고 평화시장 일대의 접근을 막으면서 공개적인 노조 활동이 차단됨.
조합원들은 해산 철회를 요구했고 1월 30일에는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한국사무소 점거농성에 나섬. 농성 진압과 구속으로 활동가들이 흩어진 뒤에도 남은 노동자들이 청계모임을 꾸려 조직 재건을 이어감.
청계피복노조가 명동성당 사도회관에서 복구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함. 1981년 강제 해산 이후 청계모임의 업종별 모임과 문화 활동으로 관계를 이어 온 노동자들이 공개적인 조직 재건에 나선 전환점.
대회에는 조합원 343명과 내빈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산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조 활동의 재개를 선언함. 복구대회가 곧바로 법적 지위 회복을 뜻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후 공개토론회와 합법성 쟁취대회 등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짐.
복구대회 이후에도 당국이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취급하자 청계피복노조가 세 차례 합법성 쟁취대회를 진행한 과정. 1984년 9월 19일 평화시장 앞 첫 대회, 10월 12일 두 번째 시위, 1985년 4월 12일 세 번째 대회로 이어진 집단행동.
경찰 봉쇄에 맞서 노동자와 학생 수천 명이 참여했으며 연행·부상과 지도부 수배가 뒤따른 투쟁. 강제 해산된 노조의 존재를 거리에서 드러내고 노동자·학생 연대를 확장한 합법 지위 회복 운동.
청계피복노조가 모금과 해외 사회봉사단체의 융자를 통해 서울 창신동 한옥을 매입한 일. 노조사무실과 조합원 모임·집회 공간, 전태일열사기념관으로 함께 사용한 장소.
강제 해산과 사무실 봉쇄로 활동 공간을 잃었던 노동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지속적인 기반의 확보. 조직 재건과 전태일 추모를 한 공간에서 이어 간 노동운동의 생활 거점.
합법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청계피복노조의 비공개 활동 과정에서 여성 지도부가 조직 활동을 수행함. 구술사 연구는 1981년 강제 해산 뒤 여성들이 청계모임을 주도했고, 1986년에도 여성 활동가들의 지도력이 나타났다고 분석함.
같은 연구는 구속된 남성 활동가들이 돌아오면서 여성 지도부가 배제되고 남성 중심의 지도체계가 다시 구성되었다고 설명함. 여성들이 조합원의 다수를 이루고 교육·파업·조직 유지에 참여하면서도 지도부 진출에는 제약을 겪은 경험.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약 40명이 새벽에 경찰 포위망을 뚫고 사무실에 들어가 봉쇄를 풀어낸 사건. 6·29 선언 이후인 7월 7일에도 사무실 청소를 하던 조합원들이 강제로 끌려 나갔던 상황에서 재진입에 성공한 결과.
민주화 선언이 곧바로 현장의 노동조합 활동 자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과정. 이후 노조설립 신고와 합법 지위 회복 요구를 이어 갈 물리적 활동 공간의 회복.
청계피복노조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1981년 강제 해산 이후 7년 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함. 청계모임의 비공식 활동, 노조 복구대회와 합법화 요구 시위 등을 지속해 온 노동자들의 조직 재건 결과.
조합원들은 구속·수배·해고를 겪는 동안에도 업종별 모임과 문화 활동으로 관계를 유지함.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곧바로 해결되지 않았던 노조 인정 문제가 신고필증 교부로 마무리되어 공식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기반을 회복함.
청계피복노동조합이 서울의류노조로 통합됨. 1970년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출범해 노동조건 개선과 강제 해산 반대, 합법성 회복 활동을 이어 온 노조의 조직적 전환.
청계피복노조의 이름으로 이어진 활동을 서울 지역 의류노동자의 조직으로 연결한 변화. 노동교실과 현장 교섭, 조합원들의 재건 활동으로 축적한 경험이 이후 의류노동운동의 역사로 이어지는 계기.
서울동부지법이 이소선의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함. 1981년 청계피복노조 해산 명령 이후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건으로, 당시 징역형 선고에서 43년이 지난 뒤의 판결.
전태삼 등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받았으며 일부 집회·시위법 혐의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짐. 재판부는 적용된 계엄포고가 발령 요건과 헌법상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처벌을 사법적으로 다시 판단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