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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전날(2024년 12월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주장.

서울동부지법이 이소선의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함. 1981년 청계피복노조 해산 명령 이후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건으로, 당시 징역형 선고에서 43년이 지난 뒤의 판결.

전태삼 등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받았으며 일부 집회·시위법 혐의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짐. 재판부는 적용된 계엄포고가 발령 요건과 헌법상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처벌을 사법적으로 다시 판단한 결과.

평화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