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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선 등 청계피복노조 활동가들, 계엄법 사건 재심 무죄
2024-12-06 금요일 · 2년 전
서울동부지법이 이소선의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함. 1981년 청계피복노조 해산 명령 이후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건으로, 당시 징역형 선고에서 43년이 지난 뒤의 판결.
전태삼 등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받았으며 일부 집회·시위법 혐의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짐. 재판부는 적용된 계엄포고가 발령 요건과 헌법상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처벌을 사법적으로 다시 판단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