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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조, 직종별 최저기본급과 미싱사 월급 명문화

1978 48년 전

단체협약 총칙에 견습공·보조·미싱사의 최저기본급을 명시하고 미싱사 임금을 월급으로 규정한 성과. 미싱사 기본급은 전년 3만 5천 원에서 최저 6만 원으로 약 71% 인상.

옷 한 벌당 공임에 의존하던 임금구조에서 월 단위의 최저수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전. 견습공 임금 직불제와 객공 기본급 도입에 이어 봉제노동자의 생계 안정 장치를 넓힌 단체교섭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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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