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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만원 '5·18 영상고발' 화보집에 9500만원 배상 판결
2018-10-25 목요일 · 8년 전
광주지법 민사13부가 지만원의 5·18 관련 컬러 화보집이 허위사실을 담아 관련 단체와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함. 5·18 단체 4곳에 각각 500만원, 박남선 등 개인 5명에 각각 1,500만원 등 총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추가 유포 시 금전 지급 의무도 부과함. 뉴스타운 호외 관련 8,200만원 사건과 구별되는 별도 소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