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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심, 지만원의 5·18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징역 2년 선고
2020-02-13 목요일 · 6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이 5·18 사진 속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고 고 김사복과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 등을 허위로 비방한 혐의 등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지만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고령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이는 형사 1심 판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