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광주지법 1심, 지만원 2020년 5·18 왜곡 저서에 9000만원 배상 판결
2024-04-18 목요일 · 2년 전
광주지법 민사13부가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허위 주장으로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지만원에게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한 총 9,000만원 배상을 명령함. 해당 저서의 출판·배포 및 허위 내용 재게시도 금지하고 위반 시 건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이 사건은 2025년 항소심을 거쳐 2026년 대법원에서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