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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시행
2023-07-12 수요일 · 3년 전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됨. 정부는 납부자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구분하고 잘못된 부과에 대응하기 쉽게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함. 고지서와 수납체계 개편이 필요해 시행 즉시 모든 청구가 별도 고지서로 바뀐 것은 아니며 과도기 분리납부 절차가 마련됨. KBS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과 방송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징수 방식 변경은 납부 편의 문제와 공영방송 재원 보장 문제가 충돌하는 쟁점으로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