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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해양 주권 선언과 평화선 설정
1952-01-18 금요일 · 74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사건.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따 ‘이승만 라인’, 또는 ‘평화선’으로 불린 경계 안의 해양자원 보호와 어업 관할을 주장한 조치로, 독도를 그 범위에 포함했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 어선의 활동을 제한해 온 맥아더 라인이 폐지될 예정이던 상황에서 한국 어민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그러나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설정한 방식에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영국 등도 반대했으며, 강화조약이 승인한 해상 경계는 아니었음. 평화선은 해양자원 보호와 독도 관리, 앞선 조약 수정 요구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연결되면서 한일 어업·외교 갈등의 쟁점이 되었고, 1965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새로운 질서가 마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