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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타임라인 · 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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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민간인학살과 정부의 은폐

1951-02-09 ~ 1951-02-11 금요일 · 75년 전

국군이 거창군 신원면의 어린이·노인·여성 등을 포함한 주민 수백 명을 집단살해함. 이승만 정부는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학살을 군법회의에 따른 적법한 처형으로 설명하는 허위 발표를 내놓았음.

추가 정보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민간인들을 집단살해함. 후방의 빨치산을 토벌한다는 명분 아래 주민들을 모아 총살했으며, 어린이·노인·여성도 희생됨.

신중목 의원이 3월 29일 국회에서 사건을 폭로하자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음. 그러나 신성모 국방장관과 군 관계자들은 현장을 은폐하고 국군을 공비로 위장시켜 총격을 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했음. 4월 24일 공보처는 어린이·노인·여성 등을 제외한 남자 187명을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판단하여 개별 처형했다는 허위 공식설명을 발표함. 이는 무고한 민간인의 집단살해를 합법적인 사형집행으로 꾸민 은폐였음.

이승만은 4월 30일 대통령 지시문에서 군인의 다수 생명 희생과 사건의 해외 파장을 인식하면서 관련 지휘관들을 징벌하도록 했음. 그러나 적법한 처형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부 체통을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다소간 벌을 주라고 지시함. 공보처의 허위발표와 군 관계자들의 조사방해는 확인되지만, 이승만이 구체적인 위장공비 작전이나 허위 증거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님.

1951년 12월 16일 군법회의는 관련 지휘관의 위법한 명령과 살해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음. 당초 정부가 설명한 적법한 처형이 아니라 위법한 명령과 집단살해였음이 같은 해 재판에서도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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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