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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된 내란·외환·반란 혐의 사건을 별도의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한 형사절차 특례 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중대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논의되었으며, 2025년 말 국회 통과와 2026년 1월 공포·시행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화.

이 제도는 단순한 재판부 배정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법률적 쟁점을 압축한 사례.

  • 찬성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재판 지연 방지, 전문적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
  • 반대 측은 사후적으로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정하는 것이 재판 독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

특히 초기 논의 과정에서는 외부 추천 방식이 위헌 논란을 키웠고, 이후 법안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 절차를 통해 법원 내부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수정됨.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내란 사건, 비상계엄, 대통령 형사책임, 사법부 독립, 국회의 입법권이 한 지점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음.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권력의 책임을 사법 절차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둘러싼 제도적 실험이자 헌법적 질문이라 할 수 있음.

8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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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8건 · 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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