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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재판관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으로, 비상계엄 공모 의혹 등 탄핵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 계엄 관련 묵인 방조 증거 부족, 탄핵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법하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한덕수 총리는 87일간 정지됐던 직무에 복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