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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에서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판결문상 시점은 10월 18일 자정 무렵 또는 19일 새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 기일인 19일로 표시. 구체적 사망 경로의 미확정과 별도로 고문 등에 의한 사망의 국가책임은 인정.

1964년 6월 1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담 후세인의 장남 우다이 후세인이 출생함. 이라크 바트당 정권에서 언론과 체육조직 등을 장악했으며, 2003년 미군의 모술 급습 작전 중 사망한 인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종 결과에 서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사건. 상품무역 규칙인 GATT 1994와 서비스무역협정(GATS), 특허·저작권 등을 다루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함께 운영할 제도적 틀의 마련.

농업과 섬유 교역의 규칙도 정비하고, 나라 사이의 무역 다툼을 처리하는 절차를 강화한 변화. 협정에 서명한 이날과 각국의 수락을 거쳐 WTO가 실제 출범한 1995년 1월 1일은 구별되는 시점.

제네바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 협상 쟁점을 타결한 사건. 관세 인하뿐 아니라 농업·섬유 거래, 서비스무역, 특허·저작권 보호와 무역분쟁 처리 등을 함께 조정하는 일괄 합의.

이날 합의만으로 새 규칙이 바로 시행된 것은 아니라는 구분. 나라별로 어떤 상품의 관세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 적은 약속표를 점검하고 법률 문안을 정리한 뒤, 19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최종 결과에 서명한 순서. 각국의 수락 절차 이후 1995년 WTO 출범으로 이어진 과정.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서명한 사건. 외국 상품에 붙이는 세금인 관세를 낮추는 약속과, 교역 상대국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규칙을 함께 마련한 전후 국제무역 협력의 출발점.

당초 상설 국제무역기구가 출범할 때까지 사용할 임시 협정이었으나, 그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무역규칙 운영을 담당한 체제. 서명한 이날과 실제 잠정 적용이 시작된 1948년 1월 1일은 서로 다른 단계.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출범시키는 선언을 채택한 사건. 라운드는 여러 나라가 일정 기간 함께 진행하는 한 묶음의 협상으로, 이번에는 상품뿐 아니라 은행·통신 같은 서비스와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까지 논의를 확대.

농산물에 대한 정부 지원과 수입 제한, 섬유 교역의 예외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한 쟁점. 처음에는 4년을 예상했지만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며 길어졌고, 1993년의 실질 타결과 1994년의 서명을 거쳐 WTO 설립으로 이어진 협상.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하고 대한민국도 출범 당시부터 참여한 원회원국이 된 사건. 상품·서비스·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무역협상과 나라 사이의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상설 국제기구의 출발.

GATT는 상품무역 규칙이고 WTO는 여러 무역협정을 운영하는 기구라는 차이. 옛 GATT 체제의 업무는 WTO로 옮겨졌지만 상품무역 규칙은 GATT 1994라는 이름으로 계속 적용. GATT 1947의 법적 적용은 1년의 이행기간을 거쳐 1996년 1월 1일 종료.

대한민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체약국이 된 사건. 체약국은 협정에 참여해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인 나라를 뜻하며, 한국이 수출입에 관한 공통 규칙과 협상에 참여하게 된 계기.

예를 들어 교역 상대국이 특정 나라 상품에만 유리한 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협정의 차별금지 원칙에 비추어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다만 가입만으로 모든 관세가 없어지거나 수출 증가가 자동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구분. 1995년의 WTO 원회원국 참여와는 별개의 가입 시점.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 결과를 담은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시점. 공산품 관세의 폭넓은 인하와 함께 반덤핑 규칙을 마련하여 협상의 범위를 넓힌 결과.

덤핑은 수출품 가격이 통상 수출국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가리키며, 단순히 값이 싼 수입품이라는 뜻과는 다른 개념. 반덤핑 규칙은 이러한 수출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할 기준을 다룬 내용.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경제개발을 다루는 GATT 제4부가 발효한 시점. 이를 추가하는 의정서는 1965년 2월 8일 작성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무역규칙에 반영한 변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상품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대가로 개발도상국의 발전 수준에 맞지 않는 동일한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 모든 참여국에 같은 속도와 크기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만이 공정한 협력은 아니라는 문제의 제도적 반영.

여섯 번째 GATT 협상인 케네디 라운드가 공식 출범한 시점. 상품 하나하나의 관세를 별도로 흥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공산품 관세를 일정 비율로 함께 낮추는 접근을 본격 추진한 협상.

예를 들어 세율 20%를 절반 인하하면 10%가 되는 방식의 폭넓은 감축 구상. 실제 품목별 결과는 협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졌으며, 모든 상품이 동일하게 인하된 것은 아니라는 구분.

쿠바 아바나의 유엔 무역고용회의에서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을 위한 헌장 문안을 확정한 사건. 상품 거래뿐 아니라 고용·경제개발·투자 등까지 다루려던 전후 국제경제 협력 구상.

헌장 문안을 채택하는 것과 각국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 기구가 출범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 헌장은 끝내 발효하지 못했으며, 이미 잠정 적용 중이던 GATT가 상품무역 규칙을 운영하는 중심 틀로 남게 된 배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네 번째 GATT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시점. 기존 협상을 이어 상품별 수입관세를 낮추는 약속을 추가한 단계.

수입업자가 국경에서 부담하는 세율을 협상으로 낮추고 약속된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둔 초기 GATT의 성격. 이후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수입허가·보조금처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정책으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