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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함. 경찰 등의 위법한 단속·수용과 관리·감독 소홀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수용 기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지급을 명함.

뒤늦은 법적 구제

진실규명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의 금전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1심 판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범위와 항소 절차는 뒤이은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남음.

대법원이 피해자 12명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함. 국가뿐 아니라 위탁·운영 지원과 감독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됨.

피해자 지원의 남은 쟁점

피해자 변호단은 공동책임의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위자료 수준과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가족의 지원 문제를 제기함. 배상금 수령이 기초생활보장 자격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요청함.

국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가동의 근거를 마련함.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장기 농성과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조사 기간 종료로 남았던 인권침해 사건들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됨.

조사와 배상의 구분

법안 통과에 앞서 피해생존자 최승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단식·고공농성을 벌임. 개정은 진상조사의 제도적 통로를 열었지만 배·보상 조항은 빠져, 진실규명 이후의 구제 문제는 별도로 남음.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과거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한 잘못을 사과함. 법률상 근거가 없는 훈령과 공권력으로 국민을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언급함.

수사에 대한 재검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비상상고 추진에 이어 이루어진 사과. 사건을 적발한 뒤에도 폭력과 수용 체계 전반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던 수사기관의 책임이 문제됨.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박인근 원장에 대한 특수감금 무죄와 나머지 유죄 부분의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함.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재판에서 수용자 이탈을 막은 조치는 당시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로 판단되었음.

형사재판의 범위

이 판결은 시설 내 모든 피해가 없었다는 확인이 아니라, 기소된 행위에 대한 당시 법원의 형사책임 판단. 이후 피해자들은 강제수용과 가혹행위의 진실규명, 국가책임 인정과 별도의 피해회복을 계속 요구함.

피해생존자 한종선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자신의 수용 경험을 알림.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시설에 끌려갔던 경험과 가족이 겪은 후유증을 증언하면서, 시설 밖에서도 이어진 가족 분리와 낙인, 생활의 어려움을 공론화함.

생존자의 증언과 조직

한종선은 《살아남은 아이》의 공저와 피해생존자 모임 활동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과 연결됨. 개인의 불행으로 남아 있던 경험을 공유하고 진상조사와 지원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최승우 등 생존자들도 국회 앞 농성에 참여함.

오거돈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함. 피해자들은 사과와 함께 자료 공개, 진상규명,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함.

행정기관의 책임

시설에 사람을 인계하고 운영을 위탁·감독했던 부산시가 사과의 주체가 됨. 사과는 형사판결의 변경이나 배상금 지급과는 구별되는 조치였으며, 피해자들은 선언에 그치지 않는 후속 조치를 요청함.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특수감금 무죄를 다투는 비상상고를 기각함.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제한적 절차이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이유로 하는 신청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무죄 유지와 피해회복

대법원은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유린임을 지적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기존 무죄판결은 바뀌지 않음. 파기환송으로 효력을 잃은 별도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역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활동하던 인권·시민사회 19개 단체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킴.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배·보상을 요구하며 생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입법 활동을 전개함.

특별법 요구

대책위원회는 시설 운영자 개인의 비리만이 아니라 단속·수용에 관여한 국가의 책임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함.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생존자들은 기자회견·농성·증언 활동을 이어가야 했음.

내무부가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 범죄 혐의나 본인의 동의와 별개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분류하여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로 사용됨.

단속과 신체의 자유

단속 대상의 범위가 넓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문제가 제기됨. 가족이나 거주지가 있는 사람과 아동도 수용되었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훈령을 위헌·위법한 규정으로 판단함.

대법원이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발령 이전의 수용 기간을 배상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훈령 이전에도 국가가 단속과 강제수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함.

훈령 이전의 피해

2025다210098 판결은 특정 훈령의 시행일만으로 국가책임의 시작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구체적인 배상액이 대법원에서 새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전 수용 기간도 고려하도록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결정임.

국립극단이 작품마다 배우를 뽑던 방식 대신 1년 단위의 비상근 시즌단원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여러 작품에 함께 참여할 배우를 확보해 연기의 호흡과 극단의 제작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운영 변경. 2010년 법인화 때 제시한 계약제 구상에 이어 실제 시즌단원 운영이 시작됨.

작품별 선발 방식의 조정

법인화 뒤 국립극단은 상주 단원 없이 작품별 공개 오디션으로 배우를 선발함. 그러나 매 작품 배우가 달라져 극단의 성격을 유지하기 어렵고 반복 오디션에 행정력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식을 바꿈.

첫 시즌에는 프로 무대 경력 5년 이상인 30~40대 배우 가운데 한 해 세 작품 이상 출연할 수 있는 약 20명을 뽑도록 함. 여러 공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되 계약 기간은 1년이고 비상근이므로, 이전의 전속 고용제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음.

국립극단이 새 작품개발 사업 ‘창작공감: 연출’의 첫 주제인 ‘장애와 예술’에 참여할 강보름·김미란·이진엽을 선정함. 장애를 단순한 소재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경험, 수어, 감각과 극장의 접근성을 공연의 내용과 형식으로 탐구하는 작업을 지원함.

창작 과정과 접근성의 책임

선정된 계획은 장애와 극장의 관계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하는 작업, 수어로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연극, 시각장애에 집중하는 커뮤니티 기반 공연. 완성작을 바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워크숍·쇼케이스를 거쳐 다음 해 공연까지 국립극단과 협업하도록 설계함.

심사위원들은 선정 총평에서 장애 관련 작업 경험과 새로운 예술적 도전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함. 관심만으로 접근하면 장애가 소재로만 소비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극장의 접근성은 예술가 개인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기관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힘.

국립극단이 연극계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성폭력·폭력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함. 극단 제작 과정의 이윤택·이명행 관련 성추행 사건과 오동식의 폭력 사건을 거론하고, 예방과 사건 발생 뒤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사과함.

피해자 보호와 제작 현장 대응

국립극단은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대응체계의 부족을 인정하고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법률자문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힘. 임직원뿐 아니라 협업 배우와 스태프를 대상으로 지침과 정기교육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신고·대응체계와 작품별 담당자를 두겠다는 계획도 발표함.

앞서 2월 23일에는 공공예술단체·공연장 관계자들과 첫 법률자문 모임을 진행함. 사과문에 담긴 조치들은 당시 극단이 제시한 개선 방침으로, 피해 회복이나 제도 정착이 완료되었다는 발표는 아니었음.

세종이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삼은 여민락·치화평·취풍형을 공적·사적 연향에 통용하도록 함. 왕실 선대의 공덕을 노래하는 음악을 종묘에만 한정하지 않고 여러 의례와 잔치에서 사용하도록 정한 조치.

음악을 통한 보급

의정부는 예조의 공문을 바탕으로 왕실의 공적을 위아래에서 함께 노래하게 하자는 뜻을 밝힘. 조참과 외교문서를 보내거나 황제의 조칙을 맞는 행차 등에 사용할 곡과 궁조도 구체적으로 제안했으며, 세종이 이를 따름. 책의 간행·하사와 별도로 노래의 연주 장소와 사용 절차를 제도로 정한 일.

실록은 세종이 《용비어천가》에 관현악을 붙이고 빠르기를 조절해 세 곡을 만들었으며 악보도 갖추었다고 기록함. 한글 가사를 노래하는 치화평·취풍형과 한문 가사를 사용하는 여민락이 궁중 악무의 구성곡으로 이어짐.

국립극단이 국립극장 전속단체에서 별도 재단법인으로 전환함. 국립극장 연보에는 법인화가 4월 30일로 기록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8일 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진 구성을 발표함. 7월 15일 설립기념식에서는 전속 고용제 대신 계약 기간을 둔 시즌 단원제와 예술감독 중심의 제작 운영 방침을 제시함.

법인화와 배우 선발 방식

재단 출범 당시에는 오디션과 훈련을 거쳐 배우와 일정 기간 계약하는 구상이 제시됨. 이후 실제 운영에서는 상주 단원 없이 작품별 오디션으로 출연진을 구성했으며, 연간 비상근 시즌단원제는 2015년부터 운영함. 법인 출범 때 발표된 운영안과 뒤에 시행된 배우 선발제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

국립극단이 공연 실황을 개별 구매해 볼 수 있는 자체 영상 플랫폼 ‘온라인 극장’을 개관함. 개관 당시 《스카팽》,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등 다섯 작품을 제공하고, 《스카팽》에는 수어 통역과 화면 해설 버전을 마련함. 정해진 공연 시간에 극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관객도 온라인에서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시범 운영에서 상시 서비스로

코로나19로 국공립 공연장의 휴관이 길어지자 국립극단은 2020년부터 공연 영상을 온라인으로 상영하기 시작함. 시범 운영을 거쳐 자체 플랫폼으로 옮기면서 극장을 찾기 어려운 지역·해외 관객도 공연을 볼 수 있게 하고, 일부 작품에는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제공함.

영상화는 배우와 창작진의 출연·저작물 사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수반함. 개관 간담회에서 극단은 온라인 서비스에 따른 사례비 지급과 저작권 계약 방식을 설명하고, 정식 운영 이후 보수 체계의 재점검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접근성 서비스는 일부 콘텐츠부터 제공한 것으로, 개관 당시 모든 영상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음.

국립극단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발표 뒤 공식 사과문을 발표함. 《개구리》(2013)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 부당한 지시와 외압, 검열이 이어졌고 극단이 이를 실행했다고 인정함.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하고, 차별과 배제의 재발을 막으며 제작 과정의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조사 결과 이후의 대응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는 5월 8일에 이루어짐. 국립극단은 뒤이은 사과문에서 외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작품의 배제와 검열을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극단은 피해자 개별 사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장 연극인과의 간담회 및 분야별 자문위원회로 제작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설명함. 이후 장지혜 작가에 대한 사과 누락이 드러나 별도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전체 사과 뒤에도 피해자별 후속 조치가 이어짐.

피에로 마다우와 공동 연구자들이 허블 딥 필드 영상에서 적색편이 2~4.5의 별 형성 은하를 선별한 논문을 arXiv에 공개함. 당시 분광 관측으로 거리를 재기 어려울 만큼 희미한 은하들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조사하려는 연구였음.

은하 사이의 수소가 특정 파장 이하의 빛을 흡수하여 일부 필터 영상에서는 천체가 사라지는 ‘드롭아웃’ 특성을 이용함. 별의 나이·금속 함량·먼지와 적색편이를 달리한 모형을 비교하고, 이미 분광 적색편이가 알려진 은하로 색 선택 기준을 점검함.

이렇게 고른 표본의 자외선 빛을 이용해 초기 우주의 별과 원소 형성 역사를 연구함. 개별 은하마다 분광 거리를 확정한 목록이 아니라, 흡수와 별빛 모형을 이용해 구축한 고적색편이 표본임.

JADES 연구팀이 허블 울트라 딥 필드와 그 주변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하여 적색편이 10을 넘는 은하 네 개의 분광 측정 결과를 발표함. 이 중 두 개는 적색편이 약 13으로, 당시 분석에서 빅뱅 후 약 3억 3천만 년 무렵에 해당함.

여러 망원경의 관측이 축적된 영역을 NIRCam의 아홉 적외선 대역으로 촬영한 뒤, NIRSpec으로 희미한 은하 약 250개의 빛을 28시간 모아 파장별로 조사함. 색만으로 고른 먼 은하 후보에는 가까운 천체가 섞일 수 있어, 수소 흡수에 따른 스펙트럼의 급격한 변화 위치로 거리를 검증함.

카메라와 분광기 개발팀이 공동 관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영상 선별과 거리 측정을 결합한 결과. NASA는 이날 소개한 연구가 아직 동료평가를 거치지 않은 진행 중의 성과임을 명시함.

허블 딥 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