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1월 8일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첫 긴급조치.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헌법의 개정·폐지를 주장·발의·제안·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알리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날 선포된 긴급조치 2호가 설치한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개헌 논의 자체를 범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전면 봉쇄한 조치로, 유신체제 긴급조치 통치의 출발점이자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사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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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3.2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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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2013년
1974 1974–2013 3건 · 39년 사이에 밀집
1974-01-08 긴급조치 제1·2호 선포
2010-12-16 대법원,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2013
2013-03-21 유신헌법 긴급조치 제1·2·9호 위헌 결정
갱신 20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