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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2010-12-16 목요일 · 16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제1호를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의 조치로 판단함. 이미 해제된 형벌 규정이라도 처음부터 위헌·무효라면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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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