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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972년 선포된 유신 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박정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던 초법적인 권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1975년 5월 13일까지 총 9차례 발동.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국민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핵심 수단으로 사용.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 긴급조치 1호·2호·4호·7호·9호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을 바탕으로 당시 저항하던 수많은 국민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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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타임라인 11건 · 19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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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2022년
일자 유형 내용 관련 엔티티 출처·정밀도
박정희 5건
1974-01-08 event 긴급조치 제1·2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폐지 주장 및 청원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1호와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제2호를 선포함. 영장 없는 체포·구속·수색과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허용해 헌법개정 요구와 반유신운동을 형사처벌한 조치임. 유신헌법 제53조를 발동 근거로 삼았으며, 제1호는 위반자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2호는 비상군법회의와 그 검찰부 설치를 규정함.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도 처벌 대상이 됨. 10월 유신,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4 출처 51974-04-03 event 긴급조치 4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조직·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함. 위반자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군사재판을 허용하여 반유신 학생운동에 대한 대규모 검거와 처벌을 뒷받침한 조치임. 박정희, 긴급조치 제4호+1 출처 22010-12-16 event 대법원,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제1호를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의 조치로 판단함. 이미 해제된 형벌 규정이라도 처음부터 위헌·무효라면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임. 박정희, 긴급조치 제1호 출처 12013-03-21 event 유신헌법 긴급조치 제1·2·9호 위헌 결정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사건번호 2010헌바70·132·170(병합)).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요구 등을 처벌하고 영장 없는 체포나 군사재판을 허용한 조치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국가긴급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참정권·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를 헌법적으로 확인한 결정. 박정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4 출처 12022-08-30 event 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인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고 종전의 배상책임 부정 판례를 변경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판결임. 박정희, 긴급조치 제9호 출처 2
연결 없음 2건
1974-08-23 event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제5호로 제1·4호 해제 박정희 정부가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를 선포하여 제1호와 제4호를 해제함. 다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존 관련 사건의 처벌 문제는 남았음. 출처 21974-12-31 event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제6호로 제3호 해제 박정희 정부가 대통령긴급조치 제6호를 선포하여 제3호의 효력을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해제하도록 결정함. 기존 조치 적용에 따른 처분이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은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도록 한 조치. 출처 2
긴급조치 제3호 1건
1974-01-14 event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제3호 선포 박정희 정부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를 선포함. 석유파동 이후 물가와 경제 상황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저소득층 조세 감면, 사치성 소비 억제, 자원 절약 및 노사협조 등을 규정한 조치. 1974년 1월 14일 시행됨. 긴급조치 제3호 출처 2
긴급조치 제7호 1건
1975-04-08 event 긴급조치 7호 선포 긴급조치 제7호
10월 유신 1건
1975-05-13 start 긴급조치 제9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비판과 개정·폐지 주장, 학생들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 등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함.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과 위반 학생의 제적·학교 폐쇄 등을 허용한 조치로, 1979년 12월 해제까지 반유신운동과 일상적 정권 비판을 광범위하게 억압함. 10월 유신, 긴급조치 제9호+1 출처 3
긴급조치 제8호 1건
1975-05-13 event 긴급조치 8호 선포 긴급조치 제8호

그 외 사실들 1건

트리비아

갱신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