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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972년 선포된 유신 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박정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던 초법적인 권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1975년 5월 13일까지 총 9차례 발동.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국민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핵심 수단으로 사용.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 긴급조치 1호·2호·4호·7호·9호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을 바탕으로 당시 저항하던 수많은 국민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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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타임라인 11건 · 19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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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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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