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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972년 선포된 유신 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박정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던 초법적인 권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1975년 5월 13일까지 총 9차례 발동.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국민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핵심 수단으로 사용.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 긴급조치 1호·2호·4호·7호·9호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을 바탕으로 당시 저항하던 수많은 국민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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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2022년
1974 1974–1975 8건 · 1년 사이에 밀집
1974-01-08 긴급조치 제1·2호 선포
1974-01-14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제3호 선포
1974-04-03 긴급조치 4호 선포
1974-08-23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제5호로 제1·4호 해제
1974-12-31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제6호로 제3호 해제
1975-04-08 긴급조치 7호 선포
1975-05-13 긴급조치 제9호 선포
1975
1975-05-13 긴급조치 8호 선포
1990 2000 공백 35년
2020 공백 9년
그 외 사실들 1건
트리비아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민주화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함. 긴급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위헌·무효였다는 판단은 구별되며, 후자의 경우 재심에서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됨.
갱신 2026-04-14